연천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요보호 대상자와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요건이 다르므로 요보호 대상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1년에 걸친 수술과 회복시간’을 볼 때,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학생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추가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기신 연락처가 없으므로 직접 연천특수교육지원센터 834-1461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34-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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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