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에 의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구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2. 측도(부체도로)가 설치된 도로의 본선에 대한 연결
3.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m)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4.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 산지 9%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할 수 있다.
5. 교차로 영향권 및 설치제한 거리(별표4참조)
6.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이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7.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8. 버스정차대, 측구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9. 변속차로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국토 서천출장소(041-952-8311)에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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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