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또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신고가액은 토지(건축물의 경우 대지지분만 해당)부분만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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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