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매년 시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연간48만원 내외(최대 72만원) 이며
○ 1, 2순위 대상은 매년 2월 중순에서 3월초 학부모가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원클릭)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을 하여야 하며, 3순위 대상은 담임교사 상담을 하여 학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이 됩니다.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사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연금)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이며, 2순위는 보훈대상자자녀, 탈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정, 3순위는 그 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중 담임교사 추천 학생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