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일 때,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위의 기준 중 2번 항의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과 관련하여 별표 5의 주)에서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숫한 공사를 말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바,
1) "공공청사" 와 "대학캠퍼스 내 대학본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건물" 을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2) 공정별로 적용되는 세부 공법은 상이하나, 두 개의 건물이
- 지하/지상층 층수가 비슷하고,
- 토공사에 흙막이 공법 적용,
- 건축구조 면에서 SRC 공법 적용,
- 건축외장 커튼월 적용,
- 내부 마감이 인테리어 및 수장 마감이 적용될 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 주) 」에서 언급된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