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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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일 때,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위의 기준 중 2번 항의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과 관련하여 별표 5의 주)에서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숫한 공사를 말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바,

1) "공공청사" 와 "대학캠퍼스 내 대학본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건물" 을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2) 공정별로 적용되는 세부 공법은 상이하나, 두 개의 건물이
- 지하/지상층 층수가 비슷하고,
- 토공사에 흙막이 공법 적용,
- 건축구조 면에서 SRC 공법 적용,
- 건축외장 커튼월 적용,
- 내부 마감이 인테리어 및 수장 마감이 적용될 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 주) 」에서 언급된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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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하므로 시방서 및 설계내역등을 바탕으로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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