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당해문화재 외관 면적의 1/4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당해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 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 하는 경우
ㅇ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 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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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