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50 : 50의 지분율로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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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4.항에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용역업자의 선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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