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사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공무원법 제71조(휴직) 2항 5호에 의하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72조 8호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013.4.22.자로 가사휴직기간 1년이 만료되는 직원이 있는데 1년을 다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연속으로 휴직기간 1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여야 되는지?
복직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휴직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직과 동시에 휴직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