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용적률 등의 완화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인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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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