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용도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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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09.6.5)’를 하고, 이에 대한 ‘완비증명서를 발급(´09.8.10)’받아 고시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09.7.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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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분류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개정일(´09.7.16) 이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을 받아 고시원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시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을 받아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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