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나 부업으로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시 회사에서의 불이익처분은 회사의 정관 등에 의한 것으로
세무서에서는 불이익 처분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근무하시는 회사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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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