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인데 전자신고등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꼭 세무서에 방문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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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택스 가입은 민원실에 오셔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불가하며 단순 홈택스 가입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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