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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공청(FAA)의 TSOA 승인서는 자국의 신청자에게만 발행하며, 외국의 신청자에게는 우리나라와 같이 항공안전협정(BASA)를 체결한 국가만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해당국가의 감항당국)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FAA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LODA)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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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20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