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의 1. 휴직기간중 경조 발생시 당사규정상 경조휴가는 유급인데... 경조휴가일수 만큼 유급으로 인정하여 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 귀 사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휴직기간 중에는 경조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경조금도 지급 않하고 휴가도 부여안함)
- 휴직 기간에는 경조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또는 관례가 있다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휴직기간중의 경조사에 대해 경조금은 지급하고 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 취업규칙 상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4. 경조휴가를 복귀후 11월달에 사용한다고 하면 인정해야 하는지...? (사용시기에 대해 명문화로 규정되어 있는것이 없음)
-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는 부여조건, 부여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간의 정함에 따릅니다. 따라서 특단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휴가의 대체, 단체협약에 따른 소급적용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약정휴가는 결혼, 상례 등 특정목적이 있을 때 부여되므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사용시 보상에 대해서는 노·사가 특별히 정하여 보상을 부정치 않는 한 휴무가 인정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에 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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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