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외항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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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운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외국항과 외국항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는 경우 등록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미리 신고함으로써 등록에 갈음할 수 있으며,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서식 제13호)
2. 사업계획서(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 등 기재)

이때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석유제품,석유 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의 경우는 90일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대형구조물, 시멘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52-228-5721)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721)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해운법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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