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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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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산림
예비
사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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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공모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수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 확인서류, 사업계획서,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자등록증 포함)
- 선택서류(심사시 반영) : 유급근로자 명부,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187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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