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재산법인세과(000-000-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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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