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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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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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변호사 등 전문직, 학원,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예식장,장례식장, 골프장, 산후조리원 사업자는 30만원이상 거래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므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로 결제 요청시 : 현금영수증 카드로 발급 -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발급 요청시 : 휴대폰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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