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영철도의 만성적 적자 해소, 서비스 개선 등 철도선진화를 위해 철도의 시설(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한국철도공사)부문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2004.12월에 단행하였습니다.
ㅇ 고객유치, 승차권판매, 운송, 차량정비 등 상업적 영업활동인 철도운영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ㅇ 선로 등 철도시설은 도로, 공항, 항만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로 국가가 소유하며,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대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 044-20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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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