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자사에서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①원개발사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 ②시험방법을 이전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 ③제조원의 시험실과의 비교시험 자료가 있을 경우에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