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자가품질 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46호, ’13.4.5.)에 따라 매월 1회이상 검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이상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자가품질검사에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하였더라도 수거검사 등 최종제품의 검사에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13.4.5.)”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안전·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참고로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 043-7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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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영업자의 검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