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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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어떻게 작성해서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세, 주민세는 제가 아무 은행이나 입금하면 되나요?
총지급액은 어떤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총급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각종 세금액을 뺀 금액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각종수당을 뺀 금액은가요
귀속연월 이랑 지급연월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10일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지 않아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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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하고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자진납부서를 만들어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귀속연월은 근무한 달을, 지급연월은 급여지급한 달을 의미하며 
총지급액은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소득세 등의 공제항목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자진납부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레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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