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하고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자진납부서를 만들어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귀속연월은 근무한 달을, 지급연월은 급여지급한 달을 의미하며
총지급액은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소득세 등의 공제항목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자진납부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레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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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