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은 정규증명이 아닌 사실증명으로
소득세과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서 민원실에서 발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산확인한 결과 귀하께서는 보험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ㅁㅁ세무서 소득세과에 내방하시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 민원실에서 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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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