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3년인데 분할 사용하는데 횟수제한이 있나요?
또 육아휴직시 최소 몇달 이상되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가령 첫째 육아휴직 1년쓰고 복직했는데 둘째 낳기 전 한달만 첫째 육아휴직 쓰고 추후에 다시 쓸 예정인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에서 여성공무원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에서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횟수 및 최소 휴직기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째 자녀에 대하여 1년 휴직후 추가 한달 휴직도 가능하나, 다만 추가 1달에 대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산입(자녀당 1년만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