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2조에서 여성공무원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에서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횟수 및 최소 휴직기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째 자녀에 대하여 1년 휴직후 추가 한달 휴직도 가능하나, 다만 추가 1달에 대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산입(자녀당 1년만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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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