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가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퇴직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부양이 목적이라면 귀하의 친정어머님이 귀하의 거소로 이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질병 간호를 목적으로 퇴사를 주장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되며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간병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인터넷 상담으로는 관련 규정상 인정기준만 안내할 수 있으며, 심층상담을 원할 경우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직제(2012.8.2.시행) >
○ (2012.8.1. 이전)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가족돌봄휴직(무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강제성이 없음
○ (2012.8.2. 이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고평법 제22조의2)
- 가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휴직 기간: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 가능(단, 한 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 급여: 원칙적으로 무급(단, 사업주와 근로자와 합의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
- 사업주 거부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불인정)
④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신청절차: 돌봄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대상 가족의 성명, 돌봄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신청자 성명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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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