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박을 항행하다가 항로표지를 훼손하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한때에는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신고)에 의하여 해당선박의 선장 또는 발견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장소ㆍ훼손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청장은 손상된 항로표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손상된 기능의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사안전시설과(TEL061-280-17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28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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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령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