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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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