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흙막이 공사중 지하구조물 기둥 구조를 변경(철근콘크리트 →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하여 시공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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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르면 기둥을 세 개 이상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에 일괄신고가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건축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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