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가 국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지표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지표가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정책의 실행 결과 부동산 가격이 이전에 비해 많이 안정되었다 이런 결과를 내는데에 쓰이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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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 주택공시가격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 사용되지 않음

- 보유세 부과 기준일 : 6. 1

- 재산세 부과 (주택:대지합산) : 7월·9월 1/2분할, (토지) 9월

- 종합부동산세 부과 : 12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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