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설비"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성을 듣거나 문자 등을 보는 것)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의미하고, 이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를 받지 않은 감청설비를 불법감청설비라고 합니다.
다만, 아래의 설비, 기자재, 기기, 기구 등은 감청설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3.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5. 「전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6. 「전파법」 제58조에 따라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응용설비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 중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8.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기구
9. 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기구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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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