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므로 쌍둥이를 출산하였다고 하여 이중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나, 육아휴직은 양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는 단수로 자녀(즉 복수인 자녀들이 아님)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에도 1회에 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영유아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은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쌍둥이를 같은 영유아라고 볼 수 없으며 대상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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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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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