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육아휴직 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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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으로 1년 육아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는 육아휴직을 2년 사용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사업체에 이야기하였더니 쌍둥이 육아휴직 2년 사용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쌍둥이 각각이 육아휴직 할수있는 명확한 기준의 법령을 근거로 제시해야하는데, 제선에서는 찾을수가 없네요. 혹시라도 명확한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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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므로 쌍둥이를 출산하였다고 하여 이중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나, 육아휴직은 양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는 단수로 자녀(즉 복수인 자녀들이 아님)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에도 1회에 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영유아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은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쌍둥이를 같은 영유아라고 볼 수 없으며 대상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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