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6. [대입제도과]
○ 정부는 현행 대학입시는 내신반영 비중이 높고, 최근에는 학생유치를 위해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이 많아 상대적으로 일반계고 출신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통상, 특성화고 졸업자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특성화고 졸업자 동일계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 외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으며, 일반전형을 통해 일반계 고교 출신자와 경쟁하며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학은 추구하는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및 전형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격을 포함한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우리 부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제외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정원 외 선발 상한을 입학정원의 1.5퍼센트로 축소하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선취업 후 후진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귀하께서 염려하신 우려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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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