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입니다.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연1회 가능하므로,
'13.12.28 승진 심의.의결시 대상자가 없어 2014.1.2자로 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a직렬의 근속승진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직렬의 승진을 심의.의결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속승진의 횟수제한은 직렬별로 연1회 제한한다는 의미임)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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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