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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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근속승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질의사유

우리시의 경우 2013. 12. 28일경 심의 의결 후 2014.1.2.일자 승진
⇒ a직렬 심의 대상자 없음

- 저는 a직 공무원입니다.
2002. 3월 7급 승진하여 2014. 3월 12년 근속승진 대상이 됩니다.
- 최근에 근속승진이 임박하여 인사부서에 가능 여부를 문의하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의 규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애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관련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보면 ″6급 근속승진을
위한 심의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 질 문
① 2012년이후 a직렬에서 근속승진 대상자가 없다가 처음 도래
(2014.3.17)되는 상황으로 올해 근속승진 도래 시점에 근속승진 심의 가능 여부?
②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근속승진 근속승진 심의 및
방법에서 보면 6급으로 근속승진 가능인원(직렬별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20%)이
현저하게 적을 경우 다수의 우수한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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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입니다.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연1회 가능하므로,
'13.12.28 승진 심의.의결시 대상자가 없어 2014.1.2자로 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a직렬의 근속승진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직렬의 승진을 심의.의결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속승진의 횟수제한은 직렬별로 연1회 제한한다는 의미임)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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