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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철거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2006년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건축물을 현 시점에 건축물 멸실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소유자
사망
건축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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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 제36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 멸실 신고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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