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직종개편에 따라 현재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이시면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유사직렬 전환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업직렬로 전직 예정입니다.
다만, 기능직으로 재직 당시의 직렬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되었으나,
실제 업무가 가이드라인에서의 전직임용 예정 직렬보다 신설된 직렬의 직무분야에 더 부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신설 직렬로 무시험 전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공업직렬 전직 후 시설관리 직렬 전직 여부는 ① 소속 기관에 희망하시는 전직 예정직급에 결원이 있고,
② 대상자가 전직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③ 임용권자가 해당 직위에 결원에 대해서
전직의 방법으로 충원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신 호봉은 업무 담당자가 다르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전화(호봉 담당자 : 2100-3785)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에는 원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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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