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부당수령악 전액 환수 및 고위 위반자의 경우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일정기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1회 적발시 3개월간,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
- 위반정도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 위반자 명단을 별도관리하여 승진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반영 등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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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