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동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물품․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4항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안전행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시도 및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세부기준 등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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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