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안 1.
○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법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동법 제4조 제2항)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후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고, 일부 직원대상으로는 정규직전환 심사가 이루어져 귀 질의내용대로 2012.1월~3월 사이에 입사한 사람들만 기간제근로자가 되었다고 하여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2.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되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동법 제60조 제2항).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대로 상기 법령에 따라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 발생하므로,
- 근무기간이 1년일 경우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총 15일이나, 근무기간이 만 2년 되기 전까지의 추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되므로, 비정규직이라고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님(정규직도 똑같이 적용)을 참고하세요.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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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