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충전소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충전소 설치를 위한 충전소간의 간격(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은 동일 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동일방향별’이라 함은 직진, 좌회전, 우회전 등 차량의 모든 진행 방향을 말하니 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312;`06.1.20)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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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허가신청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