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0 투표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꼬박 제 명의의 계좌에서 카드비를 입금시키며 사용중인데요.
어머니 명의의 카드값, 제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참고로 어머니는 소득이 있으시며, 연말정산도 이 카드 빼고 나머지 부분으로 받으셨고,
월소득 100~120정도 되십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이 아니고 명의자(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들면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소득요건초과)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은 남편이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