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출산휴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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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편의 휴가가 예전에는 1일 유급휴가였는데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근거와 함께 변경된 휴강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드시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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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2.8.2.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3.2.2부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근로자가 3일미만을 신청하더라도 3일이상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범위 내에서 3일이상 5일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위반시 동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한다면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를 받을 수 없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말에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을 정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216218)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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