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종중소유의 임야가 수용되면서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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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