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별표5]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필름시공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소방기술원에서 교부한 필름성적서 원본이나 사본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이미 필름성적서를 관계자에게 줬고 잊어버려서 다시 달라고 하니 줄수 없다고 함)
현장 방염필름에 방염딱지(예FAFV 00000)가 다 붙어있고 소방산업기술원에 검색하면 성적서 교부 현황도 다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소방서에서는 소방산업기술원에 있는 성적서교부현황과 현장 방염딱지로만 방염필름을 인정하고 후처리 허가서류를 내줘도 되는건지?
-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적서를 발급한 교부현황이 확인되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