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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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감소한다하여 어떠한위로금이나 해고수당도 받지않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후에 다니던회사에서 새로이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경우 저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만약그렇다면 해고 수당이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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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귀하께 유선연락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첨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활용)

-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되며,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일용근로자 3개월)이 되지 못하였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용되었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제26조에 따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근무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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