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과 공증업무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된 법령은 공증인법 제15조의9, 변호사법 제51조, 동 시행령 제13조입니다.
공증인법 제15조의9 제1호는 법무법인이 대리한 소송사건 관련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업무는 그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강력한 증명력 부여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의 "공증"과 그에 관한 소송대리를 같은 법무법인에서 수행할 경우 공증의 중립성과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위임장'은 법무법인이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된 법률행위에 관한 서면이며 이를 공증하는 것은 위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규정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제51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법무법인에서 공증한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송위임장을 공증하신다면 이후 같은 법무법인은 그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02-2110-3177)
|
관련법령 : |
공증인법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
변호사법제51조(업무 제한) |
변호사법 시행령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