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1차시험의 외국어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의2]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기준점수(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법적사항으로 별도의 자격으로 대체하거나,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의 사정을 감안하면 좋겠지만 안정적이고 엄정한 시험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용관리과(☏02-2100-156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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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