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보상목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난립하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법질서확립차원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적정보상이외의 부대적 보상을 배제한 목적으로 1989.1.24 이후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이주대책 등에서 제외토록 한 것입니다. 1989.1.24 개정시 그 이전에는 무허가건물 소유거주자에 대하여도 이구대책을 실시하는 관행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89.1.24 대통령령 제12609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말함)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수립이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지급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도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 서울특별시에서는 1980년부터 '불법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관리과-452 : 2005.01.17)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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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