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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사용신고)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ㅇ 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구체적인 범위는?
신규
신고
소유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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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ㅇ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자동차제작증, 말소사실증명서, 소유권 이전을 받는 당사자간의 양도·
양수계약서, 증여증서, 법원의 확정판결등본 등이 해당됩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신규등록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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