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구체적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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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자동차제작증, 말소사실증명서, 소유권 이전을 받는 당사자간의 양도·
양수계약서, 증여증서, 법원의 확정판결등본 등이 해당됩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신규등록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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