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당해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