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수학학원에서 직장인으로 등록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있구요
올해 1학기는 휴학했지만 2학기부터는 복할할 예정인데
저같은 경우도 직장인 등록금 연말정산 환급에 포함이 되나요?
되면, 그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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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근로소득자로 학원에 소속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시 본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소속학원에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여 교육비 공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여 누락하여 못하신 경우에도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해 2011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인천세무서(032-540-620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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